농어촌정비법 제86조(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) 및 제86조의2(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) 규정을 안내하오니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,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매년 농어촌민박 서비스•안전교육을 3시간 이수하여야 하며, 매년 1회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민박 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(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